치료방법·재료·개수 제한 없이 치료받을 때마다치료한 영구치 1개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크라운의 경우, 2년 미만 시 연간 3개 한도)
(무)9900 ONE치아보험은 모든 가입자의 월보험료가 9,900원으로 동일하되 피보험자의 연령 및 성별에 따라 보장금액과 가입금액이 모두 달라집니다. 내 보험료 9,900원으로 계산되는 보험금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가입해주세요!
가입내용 요약
보험상품명
(무) 9900 ONE 치아보험
보험종류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만기지급금액
없음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할 경우에만 가입 가능
가입나이
20세~39세
보험기간
10년 만기
납입기간
전기납
납입주기
월납
주계약
(무) 9900 ONE 치아보험 기준 :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충전치료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아우식증(충치),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충전치료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에 충전치료를 받았을 때(영구치 치료 1개당 지급함)
충전치료재료지급금액금, 도재(세라믹)보험가입금액의 1.3% 아말감보험가입금액의 0.1% 금, 도재(세라믹),아말감 이외보험가입금액의 0.5% (단,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이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원인으로 영구치를 치료한 경우 상기 금액의 50%를 지급함)
크라운치료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크라운치료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에 크라운치료를 받았을 때(영구치 치료 1개당 지급하며, 계약일로부터 2년 미만 연간 3개를 한도, 계약일로부터 2년 이후 개수제한 없음)
보험가입금액의 2% (다만,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이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원인으로 영구치를 치료한 경우 상기 금액의 50%를 지급함)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제3조(“영구치”의 정의)에서 정한 영구치가 모두 상실되어 제8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효력이 없어진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치과치료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치과치료의 경우 계약일부터 해당 치료보험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동일한 영구치에 대하여 동시에 충전치료, 크라운치료를 포함하는 복합형태의 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치료보험금 중 가장 높은 한가지의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미 충전치료, 크라운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에 기인하지 않는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충전치료, 크라운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선택특약
(무)다이렉트보철특약 기준: 특약보험가입금액 500만원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가철성의치(틀니)(Denture)치료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가철성의치(틀니) 치료를 받았을 때(보철물당 지급하며, 연간 1회를 한도로 함)
50만원 (다만,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계약일부터 2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원인으로 영구치를 발거한 경우 상기 금액의 50%를 지급함)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Bridge)치료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치료를 받았을 때(영구치 발거 1개당 지급하며, 연간 3개를 한도로 함)
25만원 (다만,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계약일부터 2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원인으로 영구치를 발거한 경우 상기 금액의 50%를 지급함)
임플란트(Implant)치료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을 때(영구치 발거 1개당 지급하며, 연간 3개를 한도로 함)
50만원 (다만,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계약일부터 2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원인으로 영구치를 발거한 경우 상기 금액의 50%를 지급함)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특약약관 제3조(“영구치”의 정의)에서 정한 영구치가 모두 상실되어 특약약관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효력이 없어진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철치료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부활(효력회복) 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다음날로 합니다.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보철치료의 경우 계약일부터 해당 치료보험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동일한 영구치에 대하여 동시에 상기 표의 보철치료 중 두 가지 이상의 보철치료를 포함하는 복합형태의 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치료보험금 중 가장 높은 한가지의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미 가철성의치(틀니)치료,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치료, 임플란트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하더라도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철치료(틀니, 브릿지, 임플란트치료)의 경우 영구치 발거일을 기준으로 보장되며, 틀니, 브릿지, 임플란트를 치료한 날 기준으로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가입 시 알아둘 사항
라이나생명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고객님께서는 가입 전 보험상품의 설명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언제부터 보장되나요?
치과치료보장개시일(또는 보철치료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치과치료의 경우 계약일부터 해당 치료보험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2. 보험료 납입면제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3. 이럴 경우에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전에 해당 치과치료를 진단확정받은 경우
치과치료 관련 보험금 보장개시일 전에 해당 치과치료를 진단확정 받은 경우
치과치료 관련 보험금 보장개시일 전에 해당 영구치를 이미 발거한 경우
치아 교모증, 치경부 마모증, 치열교정 준비 등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치과치료를 받은 경우 또는 발거한 경우
다른 치과치료를 위하여 임시 치과치료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를 한 경우
이미 충전치료, 크라운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에 기인하지 않는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
이미 가철성의치(틀니)치료,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치료, 임플란트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
라미네이트, 잇몸성형 등 미용상의 치료
4. 가입 전에 꼭 알아두세요!
본 상품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상품 입니다.
보험기간,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안내입니다.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보험료납입주기
가입나이
10년만기
전기납
월납
20세~39세
충치, 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원인으로 치과치료 보장개시일 (또는 보철치료보장개시일)이후 해당 영구치의 치과치료를 진단받고 해당부위에 치과치료를 받았을 때만 보장됩니다.
동 보험은 치과치료 중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보철(임플란트, 브릿지, 틀니)(특약 가입시)치료를 보장합니다.
최초계약의 경우 치과치료보장개시일(또는 보철치료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재해로 인한 치과치료의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해당치료보험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충전치료, 크라운치료의 경우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난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해당 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치료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재해로 인한 치아손상(치아파절 등)을 원인으로 해당 치료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치료보험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보철치료(특약 가입시)의 경우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난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해당 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치료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재해로 인한 치아손상(치아파절 등)을 원인으로 해당 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치료보험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보험약관 제3조(“영구치”의 정의)에서 정한 영구치가 모두 상실되어 보험약관 제8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효력이 없어진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이미 충전치료, 크라운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에 기인하지 않는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충전치료,크라운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동일한 치아에 대하여 동시에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보철치료(특약가입시) 중 두 가지 이상의 치과치료를 포함하는 복합형태의 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치료보험금 중 가장 높은 한가지의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 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 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보험계약 또는 전문금융 소비자가 체결한 보험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으며,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보험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 또는 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본 계약은 계약심사를 거친 후 보험계약이 정식으로 성립되고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의사소견서 제출을 요청하거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현재 또는 과거의 질병 치료 사실 등 계약 전 알릴 사항을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 중요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보험의 수익자는 별도의 지정이 없을 경우 만기 시 계약자, 생존 시 피보험자 본인, 사망 시 해당 피보험자의 법적상속인입니다. 보험 수익자 변경을 위해서는 고객센터(1588-005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라이나생명 준법감시인 확인필 제 2023-M00227호 (2023.04.17~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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