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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라이나다이렉트치아보험II (갱신형)

보험상품

by 마케터 라인하 2023. 4. 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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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치아보험을 알아보고 계신가요?가격인하와 보장을 동시에!

 

 

[기존 보험료 대비 최대 15.5% 인하]

(20세남, 당사 동일상품 집중보장플랜비교시, 보험료 인하폭은 연령별로 상이 합니다.)

주요보장내용

크라운 : 20만원
스케일링 : 1만원
영구치발거 : 2만원
주요치주질환 : 2만원
치수치료 : 2만원
충전지료(금/도재) : 13만원
충전치료(아말감) : 1만원
충전치료(금/도재/아말감외) 5만원
특약 임플란트 : 100만원
특약 브릿지 : 50만원
특약 틀니 : 100만원

상세내용

  • (무)라이나다이렉트치아보험II(갱신형)과 (무)다이렉트보철특약(갱신형)의 면책기간(계약일로부터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전까지의 기간)은 90일 입니다.
  • 크라운치료는 계약일로부터 2년 미경과 시점에 치료한 경우에 치료한 치아당 연간 3개를 한도로 보장하며, 2년이후 치료시에는 개수 제한이 없이 치료한 치아 개수만큼 보장해드립니다.
  • 충전치료는 계약기간동안 연간한도(보장하는 치아갯수 제한) 없이 필요한 치아 개수만큼 보장해 드립니다.
  • 치과치료 보장개시일 이후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기간에 충전, 크라운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금의 50% 를 지급합니다.
  • 치수치료, 영구치발거치료는 계약기간 동안 연간 3개한도로 보장해드립니다.
  • 주요지주질환치료,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의 경우 의료기간 중 치과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항목에 해당하는 주요치주질환치료,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를 받았을 때 보장하며,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는 연간 1회 한도로 보장해드립니다.
  • 보철치료(임플란트, 브릿지, 틀니)는 (무)다이렉트보철특약(갱신형)을 부가하는 경우 보장되며, 충치나 치주질환, 재해를 원인으로 치과치료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후 발거한 치아에 대하여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됩니다.
  • 임플란트 및 브릿지의 경우, 영구치 발거1개당 보험금을 지급하며, 계약일 기준 연간 3개 한도로 보장해드리니다.
  • 틀니의 경우 보철물당 지급하며, 계약일 기준 연1회를 한도로 보장해드립니다.
  • 보철치료(임플란트, 브릿지, 틀니)는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 계약일로부터 2년이내 최초로 영구치아를 발거한 후 치료를 받았을 때에는 해당 보험금의 50% 를 지급합니다.
  • 주요치주질환치료는 보험약관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 분류표 및 ‘주요치주질환치료 급여 인정기준’ 에 따라 보장합니다.
  • 동일한 영구치에 대하여 동시에 충전치료, 크라운치료를 포함하는 복합형태의 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치료보험금 중 가장 놓은 한가지의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이미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치아우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원인으로 하지 않는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새로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치수치료(신경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치료 보험금을 지합니다.

 

장점1 만기지급금 20만원 지급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때 까지 살아 있을 때, 고객센터와 사이버창구로 신청하시면 등록된 계좌로 만기지급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단, 사이버 창구는 계약자와 만기 수익자가 일치한 경우만 신청가능)

 

장점2 5년연속 민원최저 보험사

: 17-21년 5년 연속 금융감독원 발표, 보유계약 10만건당 민원건수가 가장 적은 소비자보호에 앞장서는 회사, 라이나생명(2021년 금융민원 및 상담동향 금융감독원 발표)

 

예상 보험료 테이블

20대 남성 기준(임플란트 특약 가입시) : 17,363 원
30대 남성 기준(임플란트 특약 가입시) : 23,959 원
40대 남성 기준(임플란트 특약 가입시) : 32,785 원
50대 남성 기준(임플란트 특약 가입시) : 46,753 원

20대 여성 기준(임플란트 특약 가입시) : 19,399 원
30대 여성 기준(임플란트 특약 가입시) : 21,728 원
40대 여성 기준(임플란트 특약 가입시) : 25,996 원
50대 여성 기준(임플란트 특약 가입시) : 39,382 원

*상기 보험료는 (주계약 가입급액 1,000만원/특약 가입 금액 1,000만원/최초계약/10년만기/전기월납/온라인 가입 3% 할인 적용)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실제 보험료와는 상이 할 수 있으며, 참고자료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입내용 요약

보험상품명 (무)라이나다이렉트치아보험 Ⅱ(갱신형)

보험종류 만기지급형/전기납
만기지급금액 20만원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할 경우에만 가입 가능
가입나이 20세 ~ 50세
보험기간 10년 만기(갱신시 최대 80세)
납입기간 전기납
납입주기 월납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단일한도)
보장내역 주계약
선택특약 보철치료 ((무)다이렉트보철특약(갱신형) 부가시)
보장개시일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치과치료 보장개시일)이후
감액기간 충전, 크라운: 1년 이내 치료 시 50% 감액보철치료: 2년 이내 발치 시 50% 감액
예금자보호상품여부 예금자보호상품

 

주계약

(무)라이나다이렉트치아보험 Ⅱ(갱신형)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만기지급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20만원
충전치료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충전치료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에 충전치료를 받았을 때(영구치 치료 1개당 지급함) • 금, 도재(세라믹) : 13만원
• 아말감 : 1만원
• 금, 도재(세라믹),아말감 이외 : 5만원
(다만,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원인으로 영구치를 치료한 경우 상기 금액의 50%를 지급함)
크라운치료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크라운치료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에 크라운치료를 받았을 때(영구치 치료 1개당 지급하며, 계약일로부터 2년 미만 연간 3개를 한도, 계약일부터 2년 이후 개수제한 없음) 20 만원
(다만,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원인으로 영구치를 치료한 경우 상기 금액의 50%를 지급함)
치수치료(신경치료)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치수치료(신경치료)를 진단 확정받고, 해당 영구치에 대하여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았을 경우(영구치 치료 1개당 지급하며, 연간 3개를 한도로 함) 2 만원
영구치발거치료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영구치 발거치료를 진단 확정 받고, 해당 영구치에 대하여 발거 치료를 받았을 경우(영구치 발거 1개당 지급하며, 연간3개를 한도로 함) 2만원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를 위한 치석제거치료(스케일링)를 진단 확정받고, 의료기관 중 치과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 정한 의료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를 받았을 때(치료1회당 지급하며, 연간 1회를 한도로 함) 1만원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를 진단 확정받고, 의료기관 중 치과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 정한 의료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를 받았을 때 2 만원
(약관 별표3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분류표" 및 "주요치주질환치료 급여 인정 기준"에 따라 지급함)
  1.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또는 영구치가 모두 상실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그러나 보험약관 제31조(보험계약의 갱신)에 따라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갱신 전 계약(최초계약을 포함합니다)에서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의 원인과 동일한 사유로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2. 치과치료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하며,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3.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치과치료의 경우 계약일부터 해당 치료보험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4.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일"을 치과치료보장개시일로 하며, 지급사유 발생시 해당 치료보험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5. 동일한 영구치에 대하여 동시에 충전치료, 크라운치료를 포함하는 복합형태의 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치료보험금 중 가장 높은 한가지의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6. 이미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에 기인하지 않는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새로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치수치료(신경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7. “주요치주질환치료 급여 인정 기준”은 보험약관 제11조(“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8. 동일한 잇몸 부위에 두 가지 이상의 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를 한 경우, 상위 치료에 대하여만 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9.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선택특약

(무)다이렉트보철특약(갱신형)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가철성의치(틀니)(Denture)치료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가철성의치(틀니) 치료를 받았을 때(보철물당 지급하며, 연간 1회를 한도로 함) 100만원
(다만,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계약일부터 2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원인으로 영구치를 발거한 경우 상기 금액의 50%를 지급함)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Bridge)치료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치료를 받았을 때(영구치 발거 1개당 지급하며, 연간 3개를 한도로 함 50만원
(다만,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계약일부터 2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원인으로 영구치를 발거한 경우 상기 금액의 50%를 지급함)
임플란트(Implant)치료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을 때(영구치 발거 1개당 지급하며, 연간 3개를 한도로 함) 100만원
(다만,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계약일부터 2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원인으로 영구치를 발거한 경우 상기 금액의 50%를 지급함)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특약약관 제3조(“영구치”의 정의)에서 정한 영구치가 모두 상실되어 특약약관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효력이 없어진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2.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3. 보철치료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부활(효력회복) 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다음날로 합니다.
  4.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보철치료의 경우 계약일부터 해당 치료보험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5.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일”을 보철치료보장개시일로 하며, 지급사유 발생시 해당 치료보험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6. 동일한 영구치에 대하여 동시에 상기 표의 보철치료 중 두 가지 이상의 보철치료를 포함하는 복합형태의 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치료보험금 중 가장 높은 한가지의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7. 이미 가철성의치(틀니)치료,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치료, 임플란트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하더라도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8. 보철치료(틀니, 브릿지, 임플란트치료)의 경우 영구치 발거일을 기준으로 보장되며, 틀니, 브릿지, 임플란트를 치료한 날 기준으로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보험료 예시

주계약
(무)라이나다이렉트치아보험 Ⅱ(갱신형)
기준: 가입금액 1,000만원/최초계약/10년만기/전기월납/온라인 가입 3% 할인 적용(단위:원)

나이 남자 여자
20세 13,289 15,035
30세 14,647 15,520
40세 14,647 15,520
50세 16,587 18,430
  • 본 상품은 10년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 될 수 있습니다.(갱신시 최대 80세까지 보장 가능)

선택특약
(무)다이렉트보철특약(갱신형)
기준:가입금액 1,000만원/최초계약/10년만기/전기월납/온라인 가입 3% 할인 적용(단위:원)

나이 남자 여자
20세 4,074 4,364
30세 9,312 6,208
40세 18,138 10,476
50세 30,166 20,952
  • 본 상품은 10년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 될 수 있습니다.(갱신시 최대 80세까지 보장 가능)

 

해약환급금 예시


기준 : (무)라이나다이렉트치아보험 Ⅱ(갱신형)/가입금액 1,000만원/(무)다이렉트보철특약(갱신형) 가입금액 1,000만원/남자 40세/10년만기/전기월납/온라인 가입 3% 할인 적용/최초 계약 기준 (단위: 원)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합계 해약환급금 환급률
1년 393,432 0 0.0%
2년 786,864 0 0.0%
3년 1,180,296 43,177 3.6%
5년 1,967,160 183,609 9.3%
10년 3,934,320 200,000 5.0%
  •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가입 시 알아두세요

일반금융소비자는 라이나생명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1. 보장시작

치과치료(또는 보철치료)는 계약일에서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보장 시작됩니다.

  • 부활(효력회복) 계약의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보장됩니다.
  • 보험가입일 이후부터 재해로 인한 치과치료, 보철치료의 경우, 계약일부터 해당 치료보험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2. 보장되지 않는 경우

  • 치과치료 관련 보험금 보장개시일 전에 치료를 진단확정받은 경우
  • 치과치료 관련 보험금 보장개시일 전에 해당 치과치료를 진단확정 받은 경우
  • 치과치료 관련 보험금 보장개시일 전에 해당 영구치를 이미 발거한 경우
  • 치아 교모증, 치경부 마모증, 치열교정 준비 등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치과치료를 받은 경우 또는 발거한 경우
  • 다른 치과치료를 위하여 임시 치과치료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를 한 경우
  • 이미 충전치료,크라운치료,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에 기인하지 않는 수리,복구,대체치료를 한 경우
  • 이미 가철성의치(틀니)치료,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치료,임플란트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수리,복구,대체치료를 한 경우
  • 라미네이트,잇몸성형 등 미용상의 치료

3. 보험료 납입 면제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영구치가 모두 상실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
  • 단, 갱신계약의 경우,갱신 전 계약(최초계약 포함)에서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의 원인과 동일한 사유로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4. 가입 전에 꼭 알아두세요!

  • 본 상품은 10년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 될 수 있습니다. (갱신시 최대 80세까지 보장가능)
  • 본 상품은 만기 생존시 만기지급금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 보험기간,납입기간,피보험자 가입나이 안내입니다.
구분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가입나이
최초계약 10년만기 전기납 월납 20세~50세
갱신계약 10년만기 전기납 월납 20세~50세
  • 동 보험은 치과치료 중 충전치료,크라운치료,보철(임플란트,브릿지,틀니)치료(특약가입시),치수치료(신경치료),영구치발거,치석제거(스케일링),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를 보장합니다.
  • 이미 충전치료,크라운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지),치주질환(잇몸질환)또는 재해에 기인하지 않는 수리,복구,대체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충전치료,크라운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동일한 치아에 대하여 동시에 충전치료,크라운치료,보철치료(특약가입시) 중 두 가지 이상의 치과치료를 포함하는 복합형태의 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치료보험금 중 가장 높은 한가지의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동일한 부위에 대하여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를 받은경우 상위 치료에 대하여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주요치주질환치료 급여 인정 기준”은 보험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 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 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보험계약 또는 전문금융 소비자가 체결한 보험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으며,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회사가 보험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 또는 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계약심사를 거친 후 보험계약이 정식으로 성립되고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의사소견서 제출을 요청하거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체결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최고 5천만원”이며,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현재 또는 과거의 질병 치료 사실 등 계약 전 알릴사항을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보험금 지급 사유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 중요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충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원인으로 치과치료 보장개시일 (또는 보철치료보장개시일)이후 해당 영구치의 치과치료를 진단받고 해당부위에 치과치료를 받았을 때만 보장됩니다.
  • 치과치료보장개시일(또는 보철치료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다만, 재해로 인한 치과치료의 경우에는 계약일,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일로부터 해당치료보험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 충전치료,크라운치료의 경우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난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해당 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치료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갱신계약 또는 재해로 인한 치아손상(치아파절 등)을 원인으로 해당 치료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치료보험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 보철치료(특약 가입시)의 경우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난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해당 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치료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다만, 갱신계약 또는 재해로 인한 치아손상(치아파절 등)을 원인으로 해당 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치료보험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또는 영구치가 모두 상실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그러나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 전 계약(최초계약을 포함합니다.)에서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의 원인과 동일한 사유로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의 수익자는 별도의 지정이 없을 경우 만기 시 계약자, 생존 시 피보험자 본인, 사망 시 해당 피보험자의 법적상속인입니다.
    보험 수익자 변경을 위해서는 고객센터(1588-005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라이나생명 준법감시인 확인필 제 2023-M00227호 (2023.04.17~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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