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 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단,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함)단,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상기금액의 50%를 지급
각각 500만원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이 약관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그러나 보험약관 제23조(보험계약의 갱신)에 따라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갱신 전 계약(최초계약을 포함합니다)에서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의 원인과 동일한 사유로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암보장개시일 이후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기타피부암, 제자리암(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그러나 보험약관 제23조(보험계약의 갱신)에 따라 계약의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갱신 전 계약(최초계약을 포함합니다)에서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일한 사유(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로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기타피부암, 제자리암(상피내암), 경계성 종양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 되어 해당보험금이 지급된 후에 약관 제23조(보험계약의 갱신) 제1항에 따라 이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도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상피내암), 경계성 종양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해당보험금을 각각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갱신계약의 경우 지급사유 발생시 감액없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유의사항 5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으로 피보험자에게 약관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지급사유가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금이 지급된 기타피부암, 제자리암(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과 동일한 경우(이미 보험금이 지급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 회사는 해당 진단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 코드부여에 대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원발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보험금 지급 제한 예시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A씨는 암보험에 가입한 후, 2달이 지나 위암을 판정받아 보험회사에 암 진단비를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이 어려움을 안내.
※ 유의(참고)사항: 암 진단비는 최초계약일로부터 또는 부활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보장.
선택특약
(무)다이렉트 여성특화암보장특약(갱신형)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여성특화암진단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 개시일 이후에“여성특화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다만, 보험계약일부터 2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상기금액의 50%를 지급
1천만원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와 암보장개시일 이후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여성특화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그러나 특약 약관 제13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의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갱신전 계약(최초계약을 포함합니다)에서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여성특화암 이외의 암"과 동일한 경우(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로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갱신계약의 경우 지급사유 발생시 감액 없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무)다이렉트 남성특화암보장특약(갱신형)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남성특화암진단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 개시일 이후에“남성특화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다만, 보험계약일부터 2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상기금액의 50%를 지급
1천만원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와 암보장개시일 이후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남성특화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그러나 특약 약관 제13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의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갱신전 계약(최초계약을 포함합니다)에서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남성특화암 이외의 암"과 동일한 경우(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로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갱신계약의 경우 지급사유 발생시 감액 없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무)다이렉트 위암보장특약(갱신형) 기준 : 가입금액 2,000만원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위암진단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 개시일 이후에“위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다만, 보험계약일부터 2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상기금액의 50%를 지급
2천만원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와 암보장개시일 이후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위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그러나 특약 약관 제13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의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갱신전 계약(최초계약을 포함합니다)에서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위암 이외의 암"과 동일한 경우(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로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갱신계약의 경우 지급사유 발생시 감액 없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무)다이렉트 대장암보장특약(갱신형)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대장암진단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 개시일 이후에“대장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다만, 보험계약일부터 2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상기금액의 50%를 지급
1천만원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와 암보장개시일 이후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대장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그러나 특약 약관 제13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의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갱신전 계약(최초계약을 포함합니다)에서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대장암 이외의 암"과 동일한 경우(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로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갱신계약의 경우 지급사유 발생시 감액 없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무)다이렉트 폐암보장특약(갱신형) 기준 : 가입금액 2,000만원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폐암진단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 개시일 이후에“폐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다만, 보험계약일부터 2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상기금액의 50%를 지급
2천만원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와 암보장개시일 이후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폐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그러나 특약 약관 제13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의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갱신전 계약(최초계약을 포함합니다)에서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폐암 이외의 암"과 동일한 경우(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로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갱신계약의 경우 지급사유 발생시 감액 없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무)다이렉트 간암보장특약(갱신형) 기준 : 가입금액 2,000만원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간암진단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 개시일 이후에간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다만, 보험계약일부터 2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상기금액의 50%를 지급
2천만원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와 암보장개시일 이후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간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그러나 특약 약관 제13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의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갱신전 계약(최초계약을 포함합니다)에서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간암 이외의 암"과 동일한 경우(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로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갱신계약의 경우 지급사유 발생시 감액 없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무)다이렉트 췌장암보장특약(갱신형) 기준 : 가입금액 2,000만원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췌장암진단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 개시일 이후에췌장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다만, 보험계약일부터 2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상기금액의 50%를 지급
2천만원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와 암보장개시일 이후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췌장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그러나 특약 약관 제13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의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갱신전 계약(최초계약을 포함합니다)에서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췌장암 이외의 암"과 동일한 경우(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로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갱신계약의 경우 지급사유 발생시 감액 없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무)다이렉트 암직접치료특약(갱신형)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암직접치료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최초 진단확정 되고, “암”으로 최초 진단확정된 날(최초 진단 확정일)부터 이후 매 1년마다 도래하는 진단확정일(매년 진단확정일)의 전일까지,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암 수술”, “항암약물치료”, “항암방사선치료” 중 어느 하나의 치료를 받았을 때 (단, 최초 진단확정일부터 최대 5년간, 매년 1회한도(최대5회))(단, 보험계약일부터 2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지급금액의 50%를 지급)
매년(매회) 1,000만원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와 암보장개시일 이후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으로 최초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갱신계약의 경우 지급사유 발생시 감액없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단,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최초 진단확정일부터 이후 5번째로 도래하는 매년 진단확정일 전일 이전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음)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암”으로 최초 진단확정된 이후에는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 특약에서 “암”은 전암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와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제외합니다.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이후 5번째로 도래하는 매년 진단확정일의 전일 이전에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최초 진단확정일부터 이후 5번째로 도래하는 매년 진단확정일의 전일까지 암직접치료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암직접치료급여금을 지급합니다.
“어느 하나의 치료를 받았을 때”의 기준일은 “암 수술”은 수술일자, “항암방사선치료”는 항암방사선치료일자, “항암약물치료”는 항암약물투여일자로 합니다.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면역력 강화 치료,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9항에도 불구하고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면역성 강화 치료,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치료는 “암의 직접적인 치료”로 봅니다.)
(무)다이렉트 갑상선암•기타피부암직접치료특약(갱신형)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갑상선암∙기타피부암직접치료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확정 되고,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확정된 날(최초 진단 확정일)부터 이후 매 1년마다 도래하는 진단확정일(매년 진단확정일)의 전일까지,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암 수술”, “항암약물치료”, “항암방사선치료” 중 어느 하나의 치료를 받았을 때(단, 최초 진단확정일부터 최대 5년간, 매년 1회한도(최대5회)) (단, 보험계약일부터 2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지급금액의 50%를 지급)
매년(매회) 200만원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와 암보장개시일(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경우 보장개시일) 이후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그러나 약관 제16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의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갱신 전 특약(최초계약을 포함합니다)에서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일한 사유(이미 보험료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로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갱신계약의 경우 지급사유 발생시 감액없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단,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최초 진단확정일부터 이후 5번째로 도래하는 매년 진단확정일 전일 이전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음)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확정된 이후에는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 특약에서 “암”은 전암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와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제외합니다.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이후 5번째로 도래하는 매년 진단확정일의 전일 이전에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최초 진단확정일부터 이후 5번째로 도래하는 매년 진단확정일의 전일까지 갑상선암∙기타피부암직접치료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직접치료급여금을 지급합니다.
“어느 하나의 치료를 받았을 때”의 기준일은 “암 수술”은 수술일자, “항암방사선치료”는 항암방사선치료일자, “항암약물치료”는 항암약물투여일자로 합니다.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면역력 강화 치료,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9항에도 불구하고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면역성 강화 치료,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치료는 “암의 직접적인 치료”로 봅니다.
(무)다이렉트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갱신형) 기준 : 가입금액 2,000만원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표적항암약물허가진단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경우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았을 때(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단, 보험계약일부터 2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상기금액의 50%를 지급)
2천만원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암보장개시일 이후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그러나 약관 제14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의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갱신 전 계약(최초계약을 포함합니다)에서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일한 사유(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로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단,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경우 보장개시일) 이후 피보험자에게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표적항암약물허가진단보험금을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약관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표적항암약물허가진단보험금”은 “표적항암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처 ‘효능효과’ 허가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투약 처방 시점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을 적용합니다.
약관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 중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았을 때”는 “표적항암제”를 처방 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 때를 말하며, 약물이 투여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기간 이내에 “표적항암제”를 처방 받았으나 의사와 일정 협의 등으로 보험기간 이후에 약물을 투여 받은 경우에는 이를 보장하여 드립니다.
약관 제5조(“표적항암제” 및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제3항에서 정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에는 변경된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범위”를 적용합니다.
갱신계약의 경우 지급사유 발생시 감액 없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보험료예시
주계약
(무)라이나다이렉트건강맞춤암보험(갱신형) 기준:가입금액 5,000만원/만기지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최초계약/10년만기/전기월납 (단위: 원)
나이
남자
여자
30세
9,950
16,900
40세
17,800
29,050
50세
39,650
34,100
본 상품은 10년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 될 수 있습니다.(갱신시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가능)
선택특약
기준: 만기지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최초계약/ 10년만기/ 전기월납(단위: 원)
(무)다이렉트 여성특화암보장특약(갱신형) 기준: 가입금액 1,000만원
나이
남자
여자
30세
해당 없음
1,500
40세
해당 없음
4,100
50세
해당 없음
3,800
(무)다이렉트 남성특화암보장특약(갱신형) 기준: 가입금액 1,000만원
나이
남자
여자
30세
180
해당 없음
40세
340
해당 없음
50세
1,110
해당 없음
(무)다이렉트 위암보장특약(갱신형) 기준: 가입금액 2,000만원
나이
남자
여자
30세
240
340
40세
1,160
860
50세
3,380
1,220
(무)다이렉트 대장암보장특약(갱신형) 기준: 가입금액 1,000만원
나이
남자
여자
30세
280
190
40세
680
500
50세
1,860
890
(무)다이렉트 폐암보장특약(갱신형) 기준: 가입금액 2,000만원
나이
남자
여자
30세
100
120
40세
460
440
50세
1,700
1,100
(무)다이렉트 간암보장특약(갱신형) 기준: 가입금액 2,000만원
나이
남자
여자
30세
192
84
40세
976
254
50세
2,792
688
(무)다이렉트 췌장암보장특약(갱신형) 기준: 가입금액 2,000만원
나이
남자
여자
30세
46
50
40세
166
116
50세
534
318
(무)다이렉트 암직접치료특약(갱신형) 기준: 가입금액 1,000만원
나이
남자
여자
30세
1,600
3,900
40세
3,700
8,300
50세
10,200
10,100
(무)다이렉트 갑상선암•기타피부암직접치료특약(갱신형) 기준: 가입금액 1,000만원
나이
남자
여자
30세
160
610
40세
190
800
50세
200
790
(무)다이렉트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갱신형) 기준: 가입금액 2,000만원
나이
남자
여자
30세
440
800
40세
800
1,340
50세
2,140
1,900
본 상품은 10년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 될 수 있습니다.(갱신시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가능)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가입 시 알아둘 사항
일반금융소비자는 라이나생명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1. 보장시작
암보장시작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입니다. 단,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일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2. 보장되지 않는 경우
피보험자가 암보장시작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3. 보험료 납입 면제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단, 암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4. 가입 전에 꼭 알아두세요!
본 상품은 10년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갱신시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가능)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기타피부암, 제자리암(상피내암), 경계성 종양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 되어 해당 진단보험금이 지급된 후에 이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도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상피내암), 경계성 종양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해당 진단보험금을 각각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상피내암), 경계성 종양 또는 갑상선암으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지급사유가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금이 지급된 기타피부암, 제자리암(상피내암), 경계성 종양 또는 갑상선암과 동일한 경우(이미 보험금이 지급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 회사는 해당 진단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갱신계약의 경우 지급사유 발생시 감액없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에는 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 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 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보험계약 또는 전문금융 소비자가 체결한 보험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으며,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보험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 또는 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본 계약은 계약심사를 거친 후 보험계약이 정식으로 성립되고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의사소견서 제출을 요청하거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상품은 만기지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상품입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현재 또는 과거의 질병 치료 사실 등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을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 중요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의 수익자는 별도의 지정이 없을 경우 만기 시 계약자, 생존 시 피보험자 본인, 사망 시 해당 피보험자의 법적상속인입니다. 보험 수익자 변경을 위해서는 고객센터(1588-005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라이나생명 준법감시인 확인필 제 2023-M00227호 (2023.04.17~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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