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무)라이나다이렉트키즈보험 (갱신형)

보험상품

by 마케터 라인하 2023. 4. 20. 10:00

본문

우리 아이 커가는 동안 합리적인 보험료로 하나 더!


언제 어떤 사고를 겪을지 모르는 천방지축 우리 아이를 위해 일상 위험/사고부터 중대 질병까지 보장합니다. 다른 보험이 있어도 가입시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입내용 요약

보험상품명 (무)라이나다이렉트키즈보험(갱신형)
보험종류 순수보장형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친권자일 경우에만 가입 가능
가입나이 0세 ~ 15세
보험기간 10년 만기 (갱신 시 최대 32세)
납입기간 전기납
납입주기 월납
보험가입금액 5,000만원(단일한도)

 

주계약

(무)라이나다이렉트키즈보험(갱신형)
기준 : 가입금액 5,000만원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고액암치료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고액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단, 최초1회에 한하여 지급함) 5,000만원(단, 보험계약일부터 2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상기 금액의 50%를 지급)
암치료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단, 최초1회에 한하여 지급함) 5,000만원(단, 보험계약일부터 2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상기 금액의 50%를 지급)
기타피부암 치료보험금·갑상선암 치료보험금·제자리암(상피내암) 치료보험금·경계성종양 치료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단, 각각 최초1회에 한하여 지급함) 300만원(단, 보험계약일부터 2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상기금액의 50%를 지급)
질병 및 재해수술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 및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1종수술 : 20만원/ 2종수술 : 30만원/ 3종수술 : 50만원/4종수술 : 100만원/ 5종수술 : 500만원(단,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사유(단, 재해는 제외)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상기금액의 50%를 지급)
어린이/청소년주요질환 수술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어린이/청소년주요질환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300만원(단,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상기금액의 50%를 지급)
재해골절치료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의 상태가 되었을 때(발생 1회당) 30만원
질병및재해입원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 및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단,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3일초과 1일당 1만원(단,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사유(단, 재해는 제외)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상기금액의 50%를 지급)
어린이/청소년주요질환 입원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어린이/청소년주요질환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단,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3일초과 1일당 4만원(단,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상기금액의 50%를 지급)
중대한화상치료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중증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단, 최초1회에 한함) 2,000만원
  1.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그러나 보험약관 제29조(보험계약의 갱신)에 따라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갱신 전 계약(최초계약을 포함합니다)에서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의 원인과 동일한 사유로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2.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기타피부암, 제자리암(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그러나 보험약관 제29조(보험계약의 갱신)에 따라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일한 사유(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 로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3. 질병 및 재해수술급여금의 경우 어린이/청소년주요질환 수술급여금의 지급사유와 중복될 때에는 해당 수술급여금을 각각 지급합니다.
  4. 질병 및 재해입원급여금의 경우 어린이/청소년주요질환 입원급여금의 지급사유와 중복될 때에는 해당 입원급여금을 각각 지급합니다.
  5.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감액없이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6. 고액암: 백혈병, 뇌암, 골수암(C40~C41, C70~C72, C81~C96, D47.1, D47.5)
  7.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고액암”으로 진단확정 받는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고액암치료보험금과 암치료보험금을 더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고액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확정 받고 그 후에 “고액암”으로 진단확정 받는 경우에는 고액암치료보험금만을 지급하고, “고액암”으로 진단확정 받고 그 후에 “고액암”이외의 암”으로 진단확정 받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이 없습니다.
  8. 어린이/청소년주요질환: 결핵(A15~A19),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I26~I28), 기타형태의 심장병(I30~I52), 신부전(N17~N19)
  9.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10.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 코드부여에 대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원발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가입 시 알아둘 사항

라이나생명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고객님께서는 가입 전 보험상품의 설명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언제부터 보장되나요?

  •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보장내용 보장기간 보장 금액
중대한화상, 재해골절, 재해입원, 재해수술 보험계약일 ~ 만기일 중대한화상 재해골절 보장금액 100% 보장
고액암, 일반암, 제자리암(상피내암), 경계성종양,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보험계약일 ~ 2년 암 진단확정 시 보장금액 50% 보장
2년 ~ 만기일 암 진단확정 시 보장금액 100% 보장
질병수술, 어린이/청소년 주요질환 수술
질병입원, 어린이/청소년 주요질환 입원
보험계약일 ~ 1년 보장금액 50% 보장
1년 ~ 만기일 보장금액 100% 보장

* 보장내용별 한도 및 보장금액은 약관 내용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 보험료 납입면제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확정 되었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3. 이럴 경우에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에는 보장받으실 수 없습니다.

4. 가입 전에 꼭 알아두세요!

  • 본 상품은 10년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갱신시 최대 32세까지 보장 가능)
  •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은 갱신일로 합니다.
  • 고액암 : 백혈병, 뇌암, 골수암 (C40~C41, C70~C72, C81~C96, D47.1, D47.5)
  • 어린이/청소년주요질환 : 결핵(A15~A19), 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I26~I28), 기타형태의 심장병(I30~I52), 신부전(N17~N19)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현재 또는 과거의 질병 치료 사실 등 계약 전 알릴 사항을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 중요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 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 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보험계약 또는 전문금융 소비자가 체결한 보험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으며,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회사가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 또는 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계약심사를 거친 후 보험계약이 정식으로 성립되고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의사소견서 제출을 요청하거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에는 보장받으실 수 없습니다.
  • 피보험자가 "암"으로 최초 진단 확정된 경우 이 계약은 갱신 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에는 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중증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 진단확정되어 해당보험금이 지급된 후에 이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도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상피내암), 경계성 종양 또는 "중증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 해당보험금을 각각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고액암"으로 진단확정 받는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고액암치료보험금과 암치료보험금을 더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고액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확정받고 그 후에 "고액암"으로 진단확정 받는 경우에는 고액암치료보험금만을 지급하고, "고액암"으로 진단확정 받고 그 후에 "고액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확정 받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이 없습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본 상품은 만기지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상품입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보험의 수익자는 별도의 지정이 없을 경우 만기 시 계약자, 생존 시 피보험자 본인, 사망 시 해당 피보험자의 법적상속인입니다.
    보험 수익자 변경을 위해서는 고객센터(1588-005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라이나생명 준법감시인 확인필 제 2023-M00227호 (2023.04.17~2024.04.16)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